SKT, 해지 고객 대상 위약금 환급조회 서비스 개시…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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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해 타 통신사로 이동한 해지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SKT는 7월 5일 ‘위약금 환급조회 전용 페이지’를 공식 오픈하며, 15일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것이다. 해당 환급 서비스는 SK텔레콤의 T월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 18일 자정 기준으로 약정이 남아 있던 회선 중,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해지한 일반 고객 또는 번호이동 고객이다. 단, 직권해지나 사물인터넷(IoT) 회선, 테스트 회선, 사업자 회선, 012 국번, 특수 부가 단말 회선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지 후 재가입한 고객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고객 감사 패키지’라는 별도의 보상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7월 15일부터 가능하며,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고객이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단말기 할부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며, 해지 시 잔여 할부금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SK텔레콤은 환급 외에도 전체 가입자를 위한 보상책도 마련했다. 8월 한 달간 이동통신 요금의 50% 자동 할인과 함께,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추가 데이터 50GB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T멤버십 제휴사 할인 쿠폰(50% 이상 할인)도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지급된다.
선불폰(PPS) 이용자는 8월 음성 및 문자 이용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9월에 동일 금액이 자동 충전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다.
한편, 7월 15일 이후 SK텔레콤으로 재가입하는 해지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 연수 및 T멤버십 등급이 복구된다.
앞서 민관 합동 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 SKT 측의 관리 소홀을 인정했으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위약금 환급과 함께 향후 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총 7,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쇄신 계획도 함께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피해 고객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과 동시에 보안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