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 투입…법적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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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시위 진압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조치를 두고 법적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AP통신과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은 "연방군은 일반적으로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18세기 전쟁 시기에 제정된 내란법(Insurrection Act)은 반란이나 사회 불안 시 대통령이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게 하는 주요 법적 근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로 '타이틀 10'이라는 연방법을 제시했다. 해당 법률은 미국이 침략을 당하거나 침략 위험에 처한 경우 등에 대해 주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주 지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8일 LA 연방청사 앞에서 경찰의 시위 진압 장면 [사진=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법 발동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현재 상황을 공식적으로 '내란'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면서도 "폭력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며 이를 방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갖는 법적 타당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대 교수는 "내란법이 발동되지 않는 이상 주방위군이 일반적인 치안 유지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ICE 요원들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군인들이 수행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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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 벌어진 항시 시위 행진 모습 [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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