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P2P 시장의 위기, 과도한 규제가 원인이다
오피니언
2019년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한국 금융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25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미국 P2P 대출 플랫폼 DLI(Direct Lending Investments)에 투자된 자금이 문제가 되면서 발생했다. 국내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이 펀드는 총 6500억 원 이상이 모아질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당시 한국 금융기관들이 미국 P2P 서비스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한국의 P2P 업체들은 '온라인투자중개업(온투업)' 라이선스로 영업 중이지만, 2022년 51곳에서 현재 37곳으로 줄어들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금융 규제에 있다.
투자 한도의 역설
한국의 온투업 투자자는 특정 상품에 최대 500만 원, 전체적으로는 연간 4000만 원까지밖에 투자할 수 없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연간 최대 투자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된다. 반면 온투업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연간 약7~11%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문제는 이런 제한이 실제로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젊은 층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주식이나 가상자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려 한다면 왜 가상자산에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지 의문이다.
미국에는 이러한 투자 한도 제한이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금 유입이 활발하다. 한국에서는 매일 온투업자의 투자를 감시하는 시스템 운영 비용만 해도 연간 약20억 원이나 되는데, 결국 이 비용 역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금융기관 참여 차별
더 큰 문제는 일반 금융기관들이 온투업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저축은행 일부를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개인신용대출 등 매우 제한적인 부분만 허용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은행부터 연기금까지 다양한 기관들이 채권 양도와 증권화 등을 통해 대출 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기관들은 해외 P2P 플랫폼에는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지만 국내 업체들에는 그렇지 못하다.
'손 묶인' 업체들의 고민
현재 법규상 온투업사들은 자기 자본으로 직접 대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수 상황에서만 모집 마감 용도로 일부 참여할 수 있을 뿐이며,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마치 식당에서 손님에게 반찬 하나씩만 덜어주고 나머지는 다 치우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한 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р>>
>배장원 보좌관>, 국회 정무위원회 >
> >배장원 보좌관>, 국회 정무위员会>> 서울大学校 독语독文学科를 졸业后 코스닥企业에서兵役特例프로그래머活动外企移动通信企业事业开发担当40岁부터京畿道文化创业플래너과정社会적企业小商工人创业挑战现在第21代·第22代国会政法委员会보좌官金融·公正·报勋·假想资产政策法案担当
